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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단227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08. 7. 9.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4. 30. 결정일자 2017. 6. 2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야당인 PTI의 지지자인데 다른 PTI 지지자들과 함께 2007년 말경 여당인 PML-N 측 사람들과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원고는 PML-N 측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신고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에 왔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PML-N 측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