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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258 판결

[배임][공1987.4.1.(797),477]

판시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 임양빈은 1981.8.31 피고인 1의 남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그의 소유이던 대전시 동구 가양동 451의 19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인 고속여관 건물을 대금 5,500만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중 1,750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피해자의 소유인 대전시 동구 성남동 216의 441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공소외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1981.9.5 위 가양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그 부동산에 공소외 1의 채무 금 9,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소유인 위 성남동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오던중 공소외 1 및 피고인 1의 간청으로 그들과의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피고인 앞으로 경료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중에서 금 9,400,000원을 위 저당채무의 원리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당시 위 상호신용금고의 수당제 신용부금등모집사원으로서 위 대출업무를 추진중이던 피고인 2로부터 위 약정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1981.12.3 피고인 1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 그후 피고인 1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81.12.30 금 4,003,090원, 1982.1.4 금 6,006,184원 합계 금 10,009,274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인 1이 위 대출을 위하여 사전에 가입한 상호신용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차 대출금중 770,000원, 2차 대출금중 893,127원을 그 대출시 일방적으로 공제당하였고 위 상호신용계의 불입을 위하여 피고인 2의 소개를 받아 금 200만원을 차용한 소외 서인수에게 그 원리금으로 금 2,233,090원을 변제하고 남은 6,11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피해자가 자신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약정은 이 사건 저당채무 원리금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