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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66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왕증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보험금을 신청하여 약 8,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8,190만 원),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 회사 3곳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R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범죄전력(초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