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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건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남편에 대한 채권, 건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위 건물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때가 되자 마음을 바꾸어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 중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하거나 매매잔금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매매잔금 1억 7,000만원을 넘겨주면 모든 세금을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잔금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