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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곧바로 음식을 재촉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을 것이면 젖탱이라도 줘야 될꺼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3. 21:25경 위 ‘E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피해자인 순경 I(여, 2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J초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 3회 주무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이년아, 너는 뭐하다가 이제 나왔어, 이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다시 쓸어올리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21:30경 J초등학교 인근 순52호 순찰차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I를 추행하다가, 이에 놀란 경위 H(41세)가 갑자기 순찰차를 세우고 I에게 운전을 맡긴 후 자신을 감시하자, H에게"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