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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4:4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Z 2 층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에서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계산대 안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52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손괴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바 그 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