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3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재명실업 주식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기사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으뜸주류 소유의 C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원고는 2015. 5. 18. 18:54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가능역 2번 출구 앞 일방통행로에 손님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이를 뒤따르던 피고가 원고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서로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시비 중에 뒤에 밀려있는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러 가고 원고는 피고와 시비를 하던 곳에서 약 10m 정도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바로 하차하였다.

그 후 원고는 운행 중인 피고 차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뛰어가며 적재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잡으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재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가 넘어진 것인지, 손으로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는 2015. 5. 18. 19:08경 직접 경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법원의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있었기에 원고가 고함을 치면서 자신의 차량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 차량 적재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보았음에도 원고를 매단 채로 속도를 내어 달림으로써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