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3:1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 수설 하거나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