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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0번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KTX 제253열차 4호차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B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6A석 창가 옷걸이에 걸어둔 외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1매, 다둥이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3.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5:5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9번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KTX 제145열차 3호차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10A석 창가 옷걸이에 걸어둔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법인카드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3. 7.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7. 13: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9번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KTX 제135열차 2호차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D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9C 좌석 위에 두었던 구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