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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4. 7.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12. 21.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2. 24.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