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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2고합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범죄사실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죄,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D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2고합557호]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국제시장 등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행, 협박, 공갈,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K과 공모한 사기 [2012고합557호] 피고인 A과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K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료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지원금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