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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7: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그곳에 있던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한 민 대학교 쪽에서 황산벌 둥지 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친고 모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