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이러한 무면허 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실형 10회, 벌금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벌금형 5회는 2000년대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이며 심지어 별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기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