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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2』 피고인은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 02:44경부터 02: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 200m 정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22:00경 제주시 동화로1길 3에 있는 화북119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화로1길 44에 있는 동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8경 제주시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관련사진,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