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570』 피고인은 2012. 7. 28. 03: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8.경까지 노상에 세워져 있는 차량 문을 여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거나 총 9회에 걸쳐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94』 피고인은 2012. 10. 11. 03:00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회사동료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앞번호 불상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 신용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초순 04: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등 『2013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P전당포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