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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1701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

이유

....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2014. 무렵 F을 운영하는 G에게 H 비료공장 내 포장, 출하, 청소작업을 도급주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1조 용역계약의 범위 4) G은 피고의 공장 내 포장, 출하 부대작업과 청소 기타 작업 등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다. 지정 사용장소와 작업 전후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한다. ● 제2조 용역단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단가는 다음과 같다. 직종 단가 일대8시간 비고 남 8,250 66,000 O/T : 직종별 시본시급*1.5 여 7,750 62,000 관리비 및 식대 포함 복합생산 6,625 67,100 주간 1명, 관리비 20%, 식대 3,500원 별도 원예하층 6,625 67,100 주간 1명, 관리비 20%, 식대 3,500원 별도 8시간/일 근무기준, 초과시 O/T인정 ● 제4조 대금산정/청구 및 지급 1) 시급단가 계약 : G은 매월 말일 기준 해당월 작업시간 산정,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 G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비료포대의 출하를 위하여 2015. 2. 1. I을 고용하였다. 라.

그리고 I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2015. 2. 1.부터 피고의 창고에서 비료포대(가로, 세로 각 1.1m정도)의 고리를 지게차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5. 7. 14.에도 3단 또는 4단으로 쌓인 비료포대 위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의 직원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