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961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18414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