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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3. 8. 20.까지 대구시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 입대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