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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에 있는 음성경찰서 부근에서부터 단속된 곳인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