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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B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1:1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7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