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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6가합110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8. 3. 12.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급성기관지염, 발목염좌, 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87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20,094,2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09,806,60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는 익산세무서에, ① 근로소득으로 2009년 347,100원, 2010년 2,570,032원, 2011년 6,258,468원, 2012년 291,836원을, ② 사업소득으로 2013년 18,547원, 2015년 99,973원을, ③ 일용근로소득으로 2008년 9,600,000원, 2009년 132,000원, 2010년 1,126,945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A생명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삼성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동부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