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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77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7:1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도로에서, 때마침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 23호(YF소나타, D)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나 집에 데려다 줘라.’라고 소리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빗물막이를 주먹으로 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