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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7고단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 사업을 하는데 절세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1. 27.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A CIF, A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