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13,137원 및 그 중 171,657,436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C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660호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7. 22. ‘피고는 원고에게 636,531,995원과 그 중 355,116,965원에 대하여 200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C단체는 2017. 12. 21. 위 판결금채권 중 2003. 10. 10.자 D조합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2003. 10. 17.자 D조합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C단체는 2017. 12.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9. 7. 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합계 529,616,421원[= 원금 171,657,326원(= 165,912,519원 5,744,917원) 이자 376,255,701원(= 363,703,902원 12,551,79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9,616,421원 및 그 중 원금 171,657,326원(= 165,912,519원 5,744,917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