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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6가단7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서산시 C 임야 9,186㎡ 중 3,306 /10,1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4. 15. 위 임야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1,653/10,10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3. 12. 2.까지 피고에게 위 1,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경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2.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4. 16.자 차용금 1,800만 원 및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 차용금 이외에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진료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하였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