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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8559

단기대여금 반환 결정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4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2. 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그 대표이사인 C 또는 C의 지인인 D 등의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104,940,11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16. 2. 1. 4,400원 2016. 2. 11. 1,429,760원 2016. 2. 1. 10,000,000원 2016. 2. 11. 16,000,000원 2016. 2. 1. 5,000,000원 2016. 2. 23. 5,000,000원 2016. 2. 1. 217,800원 2016. 2. 29. 10,000,000원 2016. 2. 5. 6,288,150원 2016. 4. 4. 1,000,000원 2016. 2. 11. 10,000,000원 2016. 4. 11. 40,000,000원 합계 104,940,110원

나.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노인전문요양원인 ‘B’에 관하여 공동사업지분을 원고 20%, 피고 80%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운영자로서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빌린 돈은 만나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은행계좌번호와 시간 및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재된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