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봉래초 등 학교 정문 쪽에서 옥 봉 성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진 초등학교 정문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마침 피해자 E( 남, 10세) 이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