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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노40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전과와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2면 1-2행의 ‘욕을 하고 나니노’는 ‘욕을 하고 다니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