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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72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가죽, 모피 등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0. 8. 12. 5,000,000원을 변제기 2011. 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9. 15.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0. 9. 24.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5,000,000원(= 2010. 8. 12.자 5,000,000원 2010. 9. 15.자 10,000,000원 2010. 9. 24.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나.

가죽, 모피 등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인 피고의 위 1항 기재 금전차용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앞서 보았듯이 2010. 10. 말과 2011. 3.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9. 4. 1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