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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8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 21:30 경 창원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치어 리더들을 추행하기로 하고 응원단 의자에 앉아 응원준비를 하고 있던 위 야구단 치어 리더 인 피해자 E( 여, 24세) 을 향해 하이 파이브를 하려는 듯이 다가가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손을 강제로 만지고, 그 옆에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피해자 G( 여, 19세), 피해자 E( 여, 19세) 의 허벅지를 각각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53호]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3. 01:37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I이 국수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이 매제인 피해자 K를 불러 피해자 K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를 말리자, 그 곳 소쿠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가위( 총 길이 24cm , 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 눈까리를 확 쑤시불 라.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위 분식점 옆 생선가게 평상 받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 세로 8cm , 높이 5cm ) 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K에게 “ 쪼사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41호]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3:3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치면서 숟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