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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서귀포시 축산업 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조사업 관련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