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4458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납골당 신축공사대금 145,031,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 구하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간의 1차 공사계약 및 추가 특약사항 변경 피고(변경 전 명칭 : 재단법인 C)는 밀양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4. 3. 원고에게, 공사금액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9. 5. 28.까지로 정한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1차 공사계약의 기성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 특약하였다.

추가 특약사항

1. 납골당 기공식날부터 분양 수입금으로 입금된 금원은 최우선으로 위 공사 기성금을 지급한다.

2. 따라서 E종교단체으로부터 공사지원금이 입금되면, 위 공사 기성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3. 본계약은 허가설계도면상의 공사도급 금액이므로 변경된 실제도면이 작성되면 변경된 설계도에 의거 공사도급액을 산출하여 공사도급액을 변경 계약한다.

4. 피고가 시공 도중 제3자와의 공동사업시,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할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명의만 변경하여 계약자를 변경토록 한다.

5. 공사 중 추가발생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처리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9. 2. 13. 1차 공사계약의 위 추가 특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009. 2. 13.부터 기존 추가 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추가 특약사항(변경)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본 공사의 기성 및 준공금은 先공사 後추모공원(봉안당)의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은 분양수입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