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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0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연극단(C) 소속 공연팀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 등과 회식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구 D에 있는 E극장까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E극장 5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 벽을 향해 밀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살면 좋으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서울 종로구 G 분장실에서 같은 연극단(H) 소속 의상팀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발견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