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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17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1: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역 내 지하1층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열린 칸막이 안으로 피해자 D(여, 47세, 미국인)이 들어오자 손으로 문을 막은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1.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