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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94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4. 소외 맥린이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1억 원을 주식회사 A(주식회사 A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인 B이지만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A를 원고라고 칭한다)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위 대여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한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 주식회사 승리기업(이하 ‘승리기업’이라 한다)이 2014. 4. 4.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8. 23.,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배서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승리기업은 2014. 8. 25.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우리은행 여주지점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인 소외 회사는 어음 발행인인 승리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707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5.자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4. 12. 12.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승리기업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①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