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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 C는 은행 대출금 1억 4,5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카드 대금, 차량 할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타인의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여 입주하더라도 피해자의 주택에 설정된 2억 3,5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5,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이주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일단 입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시간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충북 청원군 F 토지와 위 토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동생인 G에게 “D의 위 토지와 그 위의 주택에 설정된 채무원금 2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처 C가 즉시 승계하고,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H 토지를 G에게 대물로 지급하고, 2014. 2. 26.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에 입주하고도 피해자(공소장에는 ‘고소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로부터 승계해 갔어야 할 채무 2억 3,500만 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 21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정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4. 9. 22.까지 G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위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위 주택 임대료 약 2,300만 원(월 24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