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6: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향에서 분성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봉고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898,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13,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