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2058호로 공탁한 725,461...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 A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각종 고압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1997. 10. 24. 설립되었는데, 2009. 7. 3.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8. 21. 관리인을 D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8.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D은 2014. 12. 12. 주식회사 A의 관리인 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와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을 통틀어 ‘A’이라고 한다). 나.
A과 C 컨소시엄의 투자계약 체결 경위 1) A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킬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를 추진하였다. 2) A은 2015. 1. 19. 피고와 F을 구성원으로 하는 C 컨소시엄과 ‘회생회사 A 엠엔에이(M&A)를 위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생법원”이란 회생회사(‘A’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회생절차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을 말한다. ② “변경회생계획안”이라 함은 엠엔에이 투자계약 체결 이후, 엠엔에이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안을 말한다. ③ “최종인수대금”은 을(‘피고와 F으로 구성된 C 컨소시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갑(‘A의 관리인 E’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 인수하고, 갑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상환, 매각주간사 용역보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