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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2014구합17388 판결

압류처분일 이후 주식 증여가 압류해제 요건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830 (2014.06.30.)

제목

압류처분일 이후 주식 증여가 압류해제 요건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부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압류할 필요가 있고, 압류처분일 당시 원고 소유의 주식이었으므로 압류처분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2014구합1738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각 법정납부기한은 00,000,000원이 2009. 3. 31.까지, 0,000,000원이 2009. 6. 30.까지, 0,000,000원이 2009. 9. 15.까지, 0,000,000원이 2009. 11. 25.까지다)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3. 10. 22. 원고의 주식회사 CCCCCC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 담당직원와의 상담과정에서, 국가가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면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한편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압류처분일인 2013. 10. 22.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2015. 3. 2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원고가 부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압류할 필요가 있다. 또 압류처분일 당시 원고 소유의 주식이었으므로 압류처분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