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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9:0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1세)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쫌만 양보하면 될 것을 빨리 비켜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고, 페티 병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