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스파이스를 적극적으로 취득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이삿짐 속에서 과거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스파이스를 우연히 발견하고 소지하게 된 점, 소지기간이 길지 않고 스파이스를 스스로 폐기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세 차례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정도만에 이 사건 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소지한 스파이스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연한 경위로 스파이스를 소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발견한 후 즉시 폐기 또는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 내 주방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 동안 이를 본 E이 호기심에 흡연을 하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위와 같이 E의 흡연으로 신고가 되어 소지한 스파이스가 경찰에 적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폐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