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38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3. 06:14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로타리를 같은 동 남항대교 방면에서 고신의료원 방향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영신여객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45,000원 등 합계 548,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 경위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동영상 사진촬영사진)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