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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남산 육교 방향에서 조 암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도로 경계석 교체 공사 준비를 위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 E(45 세) 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감경영역 / 4월 ~10 월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