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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4나1054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C은 2010. 7. 30.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하고,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따로 지칭할 때에는 6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 6층’, 7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 7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과 피고의 교환계약 체결 경과 1) 피고는 2011. 3. 8. C과 피고의 소유인 포천시 G 대 115㎡, H 대 251㎡, I 대 166㎡(이하 ‘F리 토지’라고 통칭한다

) 및 F리 토지 위에서 신축 중이던 원룸 건물(이하 ‘F리 건물’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건물 및 이천시 J아파트 103동 205호(당시의 소유 명의인은 K이었다,

이하 ‘J 아파트’라고 한다

)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2011. 3. 8.에는 위 1)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교환계약서 외에, F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같은 일자 매매계약서(이하 ‘F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같은 일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가 각 작성되었다. 가) 그 중 F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C 외 1인이 피고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9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아래 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 상태는 미준공상태이고, 매도인 피고를 가리킨다.

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준공시켜 주는 조건임

1. 현 매매는 매도인이 융자금 총 3억 원을 발생시켜 가져가는 조건임(물물교환 조건) 총 3억원 중 보증금 포함임

1. 2011. 4. 15. 공사 마무리 준공시점에 교환계약 갑과 을이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