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0: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활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말이나 휴대전화를 주워 관리사무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 실랑이를 하고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말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 경미한 점, 폭행 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