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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14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C(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848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3.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7. 8. 2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18. 1. 15.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4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화성세무서는 주식회사 C가 체납한 국세채권(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78,514,310원)에 기하여 2017. 5. 31.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8. 4. 23. 피고에게 9,909,6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4.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