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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6고단40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8』

1. 특수 상해 피고인 A은 조직폭력단체인 E 파 행동 대원( 추종 세력) 이고, F는 조직폭력단체인 G 파 행동 대원( 관리대상) 이고, B는 조직폭력단체인 H 파 행동 대원( 추종 세력 )으로, 피고인과 F, B는 모두 친구사이이다.

2016. 8. 19. 03:30 경 무렵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 L 및 그 일행 3명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 F, B, M, 성 불상의 N( 여성) 은 위 J에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K가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올 때 피고인 A과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K 와 그 일행 1명이 피고인 A의 테이블에 찾아가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받은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이 얼마 후 식당을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 A, F, B가 다시 위 J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K 와 그 일행들에게 ‘ 니 몇 살이고, 너희 건달이 가, 너희 어디서 생활 하노’ 라며 그들이 조직 폭력배들 임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 K가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K도 거리를 두기 위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옆에 있던

B와 F가 합세하여 ‘ 이 십할 어린놈의 새끼들이 ’라고 하고, B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다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소주병이 깨져 식당 바닥에 흩어졌다.

이 무렵 F는 그 옆에서 피해자 K 와 그 일행들을 때릴 듯이 쳐다보고 서 있어 위세를 더하였다.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잠시 위 J 내 정적이 흐르고, 피해자 K의 일행들이 피해자 K를 다독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