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2고정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13경 순천시 B모텔 주자장내에서 위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C가 같은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온 손님 차량을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하악 우측 소, 대구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