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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2고정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13경 순천시 B모텔 주자장내에서 위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C가 같은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온 손님 차량을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하악 우측 소, 대구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