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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4056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9. 8. 08: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밤슬라이스통(무게 약 8.5kg)이 원고 A의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회사 동료 F의 과실로 딸기잼통을 옮기던 중 밤슬라이스통이 원고 A의 발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 A을 및 F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F이 작업을 함에 있어 동료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 및 F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ㆍ감독 소홀과 F의 과실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사용자책임 원고들은 F이 딸기쨈통을 내리려다가 그 밑에 놓여있던 밤슬라이스통을 떨어뜨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3, 4의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인 F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호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