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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동피고인 B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9,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경찰이나 검찰의 고위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E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하는 진술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E, J의 각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정과도 큰 차이가 없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편취한 돈을 분배한 관계로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E의 각 진술 중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에 관한 부분(5,2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은 공소사실(합계 4,7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진술은 M, B, J의 각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았고(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L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L의 고소 전과 후의 E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E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수시로...

참조조문